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여성시대 Jack
독일에서는 버려진 개와 고양이, 주인이 기를수 없게 된 동물을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안락사라는 것 이 없기 때문이지요.
도살 처분장은 1개, 수양부모를 찾기 위한 동물의 집인 쉘터는 500개가 넘게 있습니다.
동물의 집에는 개, 고양이 뿐 아니라 새, 돼지, 토끼, 뱀 등의 많은 종류가 있지만
동물의 집에서 보호 받으며 그 체류 기한은 없습니다.
동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축사내에서는 자연광이 들어가게 되어있고, 타일과 바닥, 콘크리트의 벽도 깨끗하며
청결을 유지하기 때문에 동물의 악취가 없습니다.
동물의 집은 모두 민간의 것으로 유산증여와 기부, 자원봉사로 운영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의 역활을 이루는 것은 독일 동물 보호 동맹이구요. 700여개의 동물단체가 존재하여
상호 협력의 네트워크가 구축 되어 있습니다.
유기견 등으로 반입된 개는 지역의 치아하임(동물보호소)로 수용되어 14일간 검역으로써 격리, 관찰된후에
안락사 결정은 임종이 가까운병(암말기등)의 경우나 극도의 행동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혹은
디스템퍼와 같은 강한 전염병을 갖고있거나
개 자신이 중증의 고통을 가지고 있는 것에 한정 됩니다.
어느 동물이든 반드시 입양 희망자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마저도 70년대 이후 가정에 백신보급으로 전염병에 의한 안락사는 거의 줄었습니다.
불치병과 전염병에 의한 안락사 역시 치아하임의 수의사가 최후의 방법으로 결정하며,
불치의병이라하여도 심한아픔을 수반하지 않고 투약 등의 치료로 생활에 지장이 없다 판단되어지면
안락사의 대상이 아니기에 입양 희망자를 찾아줍니다.
그 외에 사람을 무는 공격성이 강한 개라고 안락사가 요구 되어지는 경우에는
사람을 공격하고 무는 개의 배경을 전문가가 본 후에 행동교정으로 가능한 경우엔 안락사 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들여서라도 행동교정을 하여 그 개가 보통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최후에 안락사로 판정을 받은 개의 경우 현재 독일의 동물 보호법으로 보아
"아픔과 괴로움을 수반하지 않는 죽음"으로 마취약을 이용하여 시행합니다.
그리고 개, 고양이 등의 안락사 결정은 수의학문학적소견을 중심으로
제 3자에게 증명 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물 보호에 준거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독일의 어떤 치아하임에도 많은 개와 고양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치아하임에서도 입양률은 90%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10%의 입양 희망자가 없는 동물들은 치아하임에 오래 머물다가 병 또는 노쇠로 죽어갈 뿐입니다.
2005년도 통계에 의하면 치아하임에 수용된 동물의 합계는 10,138마리, 입양률은 98%에 이릅니다.
독일에서는 개의 번식을 매우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실질적으로 애견샵에서의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의 치아하임의 이용률이 높으며
개를 키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발길을 하는곳이 바로 이 치아하임(동물보호소)입니다.
독일의 안락사 제로의 이유는 바로
정부의 강력한 동물보호법과 함께 국민 전체의 의식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결과입니다.
한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의 동물들이 받는 대우로 가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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